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03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5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