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 - 211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 10. 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4-14호(2004. 9. 2.),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8-9호(2008. 2. 28.),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0호(2008. 12. 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375호(2011. 10. 1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9호(2013. 4. 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88호(2013. 12. 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301호(2014. 7. 14.),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104호(2015. 3. 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1호(2015. 7. 24.),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483호(2015. 12. 24.),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176호(2016. 6. 9.),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440호(2016. 12. 3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196호(2017. 6. 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7-187호(2017. 12. 26.)로 개발계획 변경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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