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17호
관보 제19385호(2018.11.23.)에 게재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 - 213호(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중 일부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12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보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