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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의 안전기준 개정고시 |
등록 |
2018/12/1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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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27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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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 - 227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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