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 - 229호(2018. 12. 1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공통된 기준과 원칙을 정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8. 12. 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