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8-208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99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환경부고시 제2015-146호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74, 2015.8.20.)을 폐지합니다. 2018년 12 월 18 일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환경부고시 제2015-146호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74, 2015.8.20.)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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