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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고리원자력 5,6호기 실시계획 변경고시(제2018-239호)
등록 2018/12/28 (금)
파일 (제2018-239호) 신고리원자력 5,6호기 실시계획 변경 고시-관보.hwp
내용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5,6호기) 실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7호(2014.01.29), 제2014-134호(2014.07.29), 제2016-93호(2016.05.17), 제2016-185호(2016.11.01.), 제2017-55호(2017.04.26.), 제2018-139호(2018.07.12.)에 따라 승인한 신고리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신고리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정 재 훈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신고리원자력 5,6호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40만 k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5. 사업의 변경내용

○ 사업기간변경 (변경사유 : 공론화에 따른 공사 일시중단 및 공사 준비기간 추가 및

주52시간제 근로기준법 개정시행과 근로환경 변화 등에 따른 공정영향 추가)

- 당초 : 2014. 9 ∼ 2022.10 (98개월)

- 변경 : 2014. 9 ∼ 2024. 6 (118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명산리,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일원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