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신한울원자력 1,2호기) 실시계획 변경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59호(2009.04.03), 제2009-81호(2009.04.24.), 제2010-19호(2010.02.05.), 제2011-17호(2011.01.28), 제2012-123호(2012.06.1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34호(2015.07.13), 제2015-197호(2015.09.15), 제2016-111호(2016.06.20.), 제2017-51호(2017.04.14.), 제2018-7호(2018.02.02.)에 따라 승인한 신한울원자력 1,2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획변경 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신한울원자력1,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정 재 훈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20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신한울원자력 1,2호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40만 k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5. 사업의 변경 내용 ○ 사업기간 변경(사유:경주지진 관련 신한울 부지 안전성 평가 등에 따른 기간 연장) - 당초 : 2010. 4 ∼ 2019. 10 (114개월) - 변경 : 2010. 4 ∼ 2020. 9 (125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고목리·나곡리·부구리, 죽변면 후정리·죽변리 일원 ○ 면적 : 243만4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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