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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등록 2018/12/31 (월)
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호 개정안.hwp
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조 제2항 제3호의 각 호의 제품각 호의 제품(7호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이란 에틸렌을 말한다)’로 한다.

 

21조 제5항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휘발유: 월간 158,984,000리터, 연간 1,907,808,000리터

2. 경유: 월간 331,216,667리터, 연간 3,974,600,000리터

3. 등유: 월간 52,994,667리터(다만, 1~3월은 79,492,000리터 및 4~6월은 26,497,333리터), 연간 635,936,000리터

 

24조 제1항 제3호의 서류서류(항공기의 연료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통계작성 및 교부 업무를

24조 제2항의 1(프로필렌을 제외한다)’1(프로필렌, 에틸렌을 제외한다)’로 한다.

 

30조의 27조제427조제6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12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1조 제5항은 20191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