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 제3호의 ‘각 호의 제품’을 ‘각 호의 제품(제7호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이란 에틸렌을 말한다)’로 한다. 제21조 제5항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휘발유: 월간 158,984,000리터, 연간 1,907,808,000리터 2. 경유: 월간 331,216,667리터, 연간 3,974,600,000리터 3. 등유: 월간 52,994,667리터(다만, 1~3월은 79,492,000리터 및 4~6월은 26,497,333리터), 연간 635,936,000리터 제24조 제1항 제3호의 ‘서류’를 ‘서류(항공기의 연료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통계작성 및 교부 업무를 제24조 제2항의 ‘제1호(프로필렌을 제외한다)’를 ‘제1호(프로필렌, 에틸렌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30조의 ‘제27조제4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1조 제5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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