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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등록 2018/12/31 (월)
파일 ★181219 통합고시 고시(게재용).hwp
내용

        

1. 개정 이유

 

가. 현재 LPG용기 충전량 표시 스티커의 부착위치가 용기 프로텍터 뒷면으로 한정되어 있어, 용기 프로텍터 각인과의 중복, 충전 시 용기마다 뒷면 확인작업 필요 등 충전작업 시 비효율 발생하므로, LPG 용기 충전량 표시 스티커 부착가능 위치를 확대하여 충전작업 시 작업효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LPG용기 유통과정에서 용기에 부착된 충전량 표시 스티커가 또는 떨어졌을 경우 충전사업자가 ‘즉시’ 조치하는 것이 실적으로 어려워 소비자에 충전량을 정확히 알리고자 하는 제도 취지 및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치기한을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충전량 표시 스티커를 부착위치를 ‘용기의 프로텍터 뒷면’에서 ‘용기의 프로텍터 뒷면이나 앞면 또는 프로텍터 열린 부위의 용기 상단부’로 부착가능 위치 확대(제2-1-2조 3호 가목)

 

나. LPG용기의 충전량 표시 스티커 훼손 시 충전사업자의 재부착 기한을 ‘즉시’에서 ‘최종소비자에 전달되기 전에’로 개정 (제2-1-2조 4호)

붙임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