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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연가스공급설비 사업실시계획 변경고시(전동관리소)
등록 2019/01/02 (수)
파일 천연가스 공급설비 사업실시계획 고시문(전동_변경 제2018-240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240호

천연가스 공급설비(전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시 제2018-45호(2018.4.2.)『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전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