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240호
천연가스 공급설비(전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45호(2018.4.2.)『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전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