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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개정 고시
등록 2019/01/03 (목)
파일 190102_재활용지정사업자 고시 개정 전문.hwp
190102_고시 개정(안)_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내용

        

환경부 고시 제2019-011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002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산업부고시 제2017-202호, 환경부고시 제2017-221호, 2017.12.7)을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월 8일

환 경 부 장 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