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시 제2019-011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002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산업부고시 제2017-202호, 환경부고시 제2017-221호, 2017.12.7)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월 8일
환 경 부 장 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