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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등록 2019/01/14 (월)
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03호(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03호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05호(2018.6.5)『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 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