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03호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05호(2018.6.5)『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 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