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04호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도련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폐지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도련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49호, 2018.04.02)을 폐지한다.
2019년 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칙
이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