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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서귀포관리소)사업실시계획 변경
등록 2019/01/14 (월)
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06호(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서귀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06호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서귀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50호(2018.4.2)『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서귀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