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81호(17.06.12)로 고시한바 있는 파주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파주에너지 서비스(주) 해당 발전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9년 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