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7호, 2017.5.1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 1. 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