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6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 2. 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일부개정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별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조성(mol%)의 부타디엔 란 중 “0.5이하”를 “0.10미만”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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