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30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77호(2017.5.31.) 산학융합지구 지정 고시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6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6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학융합지구 지정 고시 일부개정 산학융합지구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산학융합지구 명칭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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