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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스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등록 2019/02/26 (화)
파일 (고시 제2019-32호)가스분야 전문용어 표준화.hwp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 - 32호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가스분야 전문용어를 표준화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스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1. 제정이유

 

ㅇ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쓰고,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가스분야 전문용어들을 쉬운 용어로 바꾸는 작업을 거쳐 표준화 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거쳐 문체부 국어순화 분과위원회를 통해 심의?확정한 가스분야 전문용어 29개를 표준용어로 고시함

 

2. 대상용어 표준화 기준

 

일본식 한자, 어려운 축약어 등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

 

ㅇ 외래어 용어를 한글화 또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변경

 

여러 용어를 혼용 중인 경우 대표용어로 통일 및 표준화

 

3. 가스분야 전문용어의 활용 방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고시된 전문용어를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함(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3항)

 

*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당분간 표준화되기 이전의 용어를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