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 - 32호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가스분야 전문용어를 표준화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스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1. 제정이유 ㅇ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쓰고,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가스분야 전문용어들을 쉬운 용어로 바꾸는 작업을 거쳐 표준화 하려는 것임 *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거쳐 문체부 국어순화 분과위원회를 통해 심의?확정한 가스분야 전문용어 29개를 표준용어로 고시함 2. 대상용어 표준화 기준 ㅇ 일본식 한자, 어려운 축약어 등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 ㅇ 외래어 용어를 한글화 또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변경 ㅇ 여러 용어를 혼용 중인 경우 대표용어로 통일 및 표준화 3. 가스분야 전문용어의 활용 방안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고시된 전문용어를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함(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3항) *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당분간 표준화되기 이전의 용어를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