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35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1호(2016. 2. 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