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45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6호, 2018. 3. 9)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제·개정 1. 개정이유 ㅇ 국제표준에 따라 저압 범위가 상향됨으로 저압전로의 절연성능 평가를 국제표준에 적합하게 개정 2. 주요내용 ㅇ 저압전로의 절연성능 평가를 국제표준에 부합하여 개정 ※ 개정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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