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6호(2008. 5. 6)로 지정?고시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제2017-13호(2017.11.20.)로 변경·고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29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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