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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고리원자력 5,6호기 실시계획 변경고시(제2019-56호)
등록 2019/04/12 (금)
내용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5,6호기) 실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7호(2014.01.29), 제2014-134호(2014.07.29), 제2016-93호(2016.05.17),

제2016-185호(2016.11.01.), 제2017-55호(2017.04.26.), 제2018-139호(2018.07.12.) 및 제2018-239호

(2018.12.28.)에 따라 승인한 신고리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신고를 수리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신고리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정 재 훈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3. 사업의 목적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거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신고리원자력 5,6호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40만 k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5. 사업의 변경내용

○ 새울본부 자체소방대 신축

- 변경사유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 소방대 설치

○ 스위치야드 제어건물 위치이동

- 변경사유 : 기존 765 kV 송전선로 및 Electric Duct Bank와 충분히 이격하여 산업안전 확보

○ 모의제어반(신고리5,6호기용) 및 훈련센터 위치이동(면적변경)

- 변경사유 : 모의제어반 우선 신축을 위해 상호위치 이동 및 모의제어반 면적변경

○ 신고리5,6호기 건설소사무실 및 정문경비실 추가

- 변경사유 : 기 준공시설물인 건설소 사무실 및 정문 경비실을 신고리5,6호기 시설물로 편입

○ 신고리5,6호기 건설전망대 부속시설 추가

- 변경사유 : 전망대 방문객 증가에 따른 이용자 편의성 제고

○ 발전소 자재창고 위치이동

- 변경사유 : 스위치야드 제어동 위치이동에 따른 간섭으로 발전소부지 사면쪽으로 이동

○ 유지창고 위치이동

- 변경사유 : 부지배치도(Site Plot Plan) 개정사항 반영하여 발전소부지 사면쪽으로 이동

○ 국도 31호선 확장 이설에 따른 도로구역 제척

- 변경사유 : 원자력안전법 제89조(제한구역의 설정) 및 국토교통부 협의의견(‘12.11월) 이행

6. 사업시행기간 : 2014년 9월 ∼ 2024년 6월(118개월)

7.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명산리,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일원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