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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강화-서강화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2건)
등록 2019/04/24 (수)
파일 ★ 변경신고 관보고시문(2019-59) 20190424.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59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05(’15.06.10), 2017-48(’17.04.10), 2018-42(’18.03.23)고시한 바 있는 154kV 강화-서강화 송전선로 건설사업,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31(’11.11.0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90(’15.05.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7-48(’17.04.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4(’18.02.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5(’19.01.17)고시한 바 있는 345kV 창원변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 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9424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