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 - 6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및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 및 고시하여 시행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
2019년 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