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 - 78 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남측) 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 10. 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4-14호(2004. 9. 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59호(2009. 7. 3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54호(2011. 4. 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17호(2014. 7. 7.),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443호(2014. 11. 13.)로 개발계획 변경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남측)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5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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