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 - 80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6호(2008. 5. 6.)로 지정하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35호(2010. 7. 1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95호(2012. 8. 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79호(2014. 5. 14),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8-18호(2018. 11. 21)로 변경 고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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