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 - 87호
전력기술관리법 제12305호(시행 2014.1.21.일) 제6조의2 제1항 및 개정법률 제13741호(시행 2016.1.6.일) 부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3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