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
1. 전원개발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법인의 명칭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ㅇ 법인의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ㅇ 대표자 성명 : 정 재 훈
2.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명칭 : 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3.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목적
ㅇ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대진원자력발전소의 사업종결을 이사회에서 의결(‘18.6.15.)하였고, 동 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해제를 신청(‘18.7.3.)함에 따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7호(2012.9.14.)에 의해 지정된 전원개발사업(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이를 철회
4.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부남리, 동막리 일원(토지명세 별항)
ㅇ 면 적 : 3,178,454㎡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7호(2012.9.14.)의 다음 단서 조항도 함께 철회한다.
다만, 편입되는 토지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19조의2 의거 강원도고시 제2011-482호(’11.12.30.) ?삼척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일원 782,028㎡에 대해서는 삼척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 사업의 종료(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중단 또는 조기 종료된 경우 포함)로 삼척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 지정이 해제 고시됨과 동시에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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