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제2019-103호산업융합촉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2019년 6월 26일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