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00호 ? 국 토 교 통 부 고시 제2019-319호 2019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에 따라 2019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1.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목적 가. 노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 발전의 효과 제고 나.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편의시설의 보수·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2. 지정단지 현황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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