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
|
|
|
|
제목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345kV 신성남-동서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등록 |
2019/07/08
(월)
|
파일 |
04변경신고 고시문(신성남동서울).hwp
|
|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07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 제2017-82호(2017. 6.12)(변경), 제2018-15호(2018. 2.13)(변경), 제2018-146호(2018. 7.18)(변경)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성남-동서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9년 7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