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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등록 2019/07/08 (월)
파일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개정 고시.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11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동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8조의4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04호, 2018.1.1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 합니다.

 

2019년 7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