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 - 121호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01호(2015.6.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