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22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공공요금 산정기준」 보칙 제1호 규정에 따른「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19호, 2019.12.10.)」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