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4호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에 따라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한다.
2019년 8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