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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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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용인 양지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고시 |
등록 |
2019/08/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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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붙임)용인 양지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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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31호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하고, 동법 제29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 8. 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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