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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견기업확인요령
등록 2019/08/28 (수)
파일 중견기업확인요령 개정안(2019-140호).hwp
내용

<주요 변경 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대해, 아래의 경우 확인서 “즉시취소”를 규정한 요령 8조 ①②가
  법률과 일치하지 않아 이를 삭제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 중견기업 기준 요건이 상실되는 경우


- 또한, 요령 8조②항을 인용한 요령 6조의 ③을 개정

제6조(유효기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2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유효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유효기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2에
따라 확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유효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