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2019.6.28. 심의)에서 개선 권고한 산업일반 분야 행정규칙 규제사무 개선방안에 따라, 핵심뿌리기술 지정요건과 고시명 구체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명을 ?핵심뿌리기술?에서 ?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로 변경하고, 고시 내용을 개조식에서 조문식으로 변경 - 기존 고시상의 핵심뿌리기술 정의와 목록 등을 조문화(안 제2조 및 제5조) 나. 핵심뿌리기술의 법령상 지정근거와 고시의 목적을 명시(안 제1조 신설) -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 제14조(핵심뿌리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
원)와 법 시행령 제16조(핵심뿌리기술의 지정)에 근거하여 핵심 뿌리기술과 지
정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이 목적임을 명시 다. 기존 고시상의 핵심뿌리기술의 선정기준을 위임근거 법 시행령의 용어(지정요건)와 동일하게 조문식으로 개정하면서 구체화(안 제3조) 라. 핵심뿌리기술 지정(변경, 해제 포함)을 평가하는 평가위원회 구성 등 핵심뿌리기술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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