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45호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5,6호기) 실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7호(2014.01.29.), 제2014-134호(2014.07.29.), 제2016-93호(2016.05.17.), 제2016-185호(2016.11.01.), 제2017-55호(2017.04.26.), 제2018-139호(2018.07.12.), 제2018-239호(2018.12.28.), 제2019-56호(2019.4.12.)에 따라 승인한 신고리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신고리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정 재 훈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신고리원자력 5,6호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400M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5. 사업의 변경내용 ○ 이동형설비용 통합보관고 신축 - 변경사유 : 이동형설비(대용량/소용량 발전차, 이동형 펌프 등) 보관고 신축 ○ 새울원자력 본부사옥 신축 - 변경사유 : 새울원자력본부 신설에 따른 사옥 신축 6. 사업시행기간 : 2014년 9월 ∼ 2024년 6월(118개월) 7.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명산리,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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