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 ? 144호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 합니다.
제7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를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6항제18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이란"을 "제7조제8항제18호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7호를 제3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 태양력 발전업
2019년 9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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