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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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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
등록 |
2019/09/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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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제2019-147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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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47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제19조 및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47호, 2019.9.3.)?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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