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41호 전원개발사업(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2단계 건설) 실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44(2016.07.29)호와 제2017-151(2017.11.06)호에 따라 승인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2단계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3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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