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지역과 “나”지역으로 구분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6(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과 같다”를 “구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지역은 별표 6(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과 같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별표 6의 “나”지역”을 “별표 6 제1호 가 목 중 가의2 지역(이하 “가의2 지역”이라 한다) 또는 나 목 중 나 지역(이하 “나 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별표 6(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의 “가”지역”을 “별표 6 제1호 가 목 중 가의1 지역(이하 “가의1 지역”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별표 6(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의 “가”지역”을 “가의1 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대상품목을 가의2 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5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제26조제1항제13호 본문 및 제14호 본문 중 “제10조제1호의 가 지역”을 각각 “가의1 지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별표 6의 “가” 지역”을 “가의1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0조제1호의 가 지역”을 “가의1 지역”으로, “제10조제2호의 나 지역”을 “가의2 지역 또는 나 지역”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6의 “가” 지역”을 “가의1 지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가” 지역”을 “가의1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지역”을 “가의1 지역”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 “제10조제1호의 가 지역”을 “가의1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0조제2호의 나 지역”을 “가의2 지역 또는 나 지역”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6의 “나”지역”을 “가의2 지역 또는 나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6의 “가”지역”을 “가의1 지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2호 중 ““가”지역”을 “별표 6 제1호 가 목의 지역”으로 한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아래 별표 6 참조) 별표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아래 별표 19 참조) 부 칙 <제2019-154, 2019.9.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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