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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등록 2019/09/20 (금)
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53호.hwp
내용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와 석탄산업법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라「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변경 고시합니다.

 

2019. 9. 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